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법 (기간, 소득공제 항목 확인)
매번 12월 1월이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올해 얼마의 수입이 있었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소득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자료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대상자를 조회하기 위해 소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기 소득자료 확인은 작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대상이었을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기 소득자료 확인 선택 시 올해 1월 부터 6월까지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알리고 싶지 않아요.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에 놓친 2023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접수하면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서 비상금 두둑이 만들어봐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예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2. 근로자 아니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3.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서류를 연관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진행되는 방법은 에 접속한 뒤 로그인 합니다. 2.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을 선택한 뒤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면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경정청구를 요구하는 귀속연도에 접속하여 소득 및 세금혜택 명세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 항목을 조회하여 누락된 내용을 수정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통해 경정청구 신청을 완료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년 입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난 후 가능하며 2021, 2020, 2019, 2018, 2017 귀속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구하는 경정청구 귀속연도20172021년를 선택한 뒤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기를 통해 경정청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자신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는 것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뒤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시작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무서 경정청구
세무서에서 처리할 때는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경정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세무서 신고창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두 달 정도 뒤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알리고 싶지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서류를 연관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