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실업 수당 계산기 수급 기준 및 최대로 지급 받기

실업 수당 실업 수당 계산기 수급 기준 및 최대로 지급 받기

2023년 정년퇴직 예정인 분들은 만 60세 기준으로 1962년생인 분들입니다. 물론 사업체규모나 사업체의 성격마다. 정년퇴직의 나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것도 점점 늦어지는 추세이고 취업의 자리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그런 고유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아직 자녀들이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아서 목돈도 들어갈 일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국민연금납부를 통해 고정수입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1962년출생하신분들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3세부터입니다. 국가의 국민연금수령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정년퇴직등도 일부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일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이후 거주지 근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실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최초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 하시기바랍니다. 1.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합니다. 수료증 발급 필수 3.근처 거주지 관할 소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주민등록증 지참 필수 4.구직 활동 후 매 14주마다. 방문 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은 실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여액의 60로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개인마다. 금액이 모두 다르겠지요. 명백한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금액인 하한액 기준이 있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X 1일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61,568원입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해야 근로자의 실업상태가 확인되고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먼저 기업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빨리 신고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신고처리가 되었는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실업급여 수급에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구직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이력서 및 구직신청을 등록하세요 3. 수급자격자 온라인교육 시청 관할센터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교육과정을 시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보통 구직급여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직 상황에 빠졌을 때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안정 보험에 납부하는 재원이 여기에 쓰이고 있죠. 회사를 그만두어 당장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면 막막할 텐데요. 다행이게도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재참여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혹은 국가유공자류상이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으며,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취업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및 수령기간

실업급여 수령액은 고용보험 납입기간과 퇴직전 3개월 1일 평균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년퇴직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고용보험납입기간은 10년이상이 될 것이고 급여액도 상당할 것 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하루 최대 수령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무난히 정년퇴직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1일 최대 66,000원 x 270일 이 되며 총 실업급여 예상수령액은 17,820,000원 입니다. 기존에 받던 급여에 비해서는 한없이 적은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이후 거주지 근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실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은 실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여액의 60로 책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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