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실무 사회복지 기관 및 촉탁의 진료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이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이 기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사회복지시설도 있으니 취업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는 기관으로 이직하셔도 그간의 경력이 인정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에 지희망하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이 아닌 시설의 자체 사업수입금이나 등등 자금 원천을 활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일 부득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사전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의 법적 정의
성희롱이란? 성희롱의 법적 정의에 관련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아니면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아니면 성적 필요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아니면 상대방이 성적 언동 아니면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필요조건 및 고용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범죄 즉, 성폭력에 관련해서 다음과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배상복지시설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복지시설은?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다.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법조문에서 법 제2조 제1호의 각목 법률에 따른 시설이라 함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노숙인, 다문화, 자원봉사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모든 시설이 해당됨. 인가시설, 비인가시설을 불문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은 화재 및 안전생각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란 어떤 경우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에는 시설을 소유관리 아니면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겨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아니면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란 재난안전법에서 명시하는 붕괴, 폭발 등을 포함한 모든 안전사고를 통칭하는 포괄적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내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라든지 계단 및 잠자리 이용 시 발 헛디딤으로 인한 낙상사고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상적인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안전한 국민기쁨을 위해서는 법률로 굳이 강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문화가 확산되어 나가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기초 실습은 물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습은 어쩜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힘없고 나약한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인 경우 성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에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실습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에방에 대한 이상적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열심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어느 정도 설정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입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설정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배상책임액의 최고한도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이 많으면 보상금액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비싸지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아낄 목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너무 낮게 설정하게 되면 사고발생시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이른바 배상책임의 미흡한 이행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사회복지시설에 지희망하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의 법적
성희롱이란 성희롱의 법적 정의에 관련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영업배상복지시설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