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바뀌는 점 6가지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여러가지 공제 항목에 관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세율 조정을 통해 나온 산출세액만큼의 세금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세금공제 종류 중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정산한다는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에서 연간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여야 하며 7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근로소득자 당사자와 65세이상 부양가족 및 장애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에 한해 700만 원 한도 이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질문
Q.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A.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의료비 공제받고 다음 연도에 실비 보험금 받은 경우?A. 보험금을 받은 해의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편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성형수술,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A. 일반적으로 공제에서 제외되지만 하지만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A.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아닌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A. 퇴사를 한 것이 아닌 휴직 기간이라면 근로자 신분이므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진행하여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관련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가족들도 있고 결혼도 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수입이 있는 형,누나,동생 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도 어버이의 의료비 공제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애당초 1년치 급여가 그리 크지 않는분들이거나 병원 간 일이 별로 없을 경우 등 지출액이 크지않다면 굳이 따로따로 하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가족이라는 커넥션을 사용해 공제받아서 가장 유리할만한 1명에게 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고 싶다면 이렇게 사용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가지 사례로 배워보기
2023년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께서 질문자를 배우자공제 및 등등 소득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써 질문자분의 근로수입이 500만원을 넘어갈 경우라면 의료비 결제를 한 이후에 의료비를 몰아주는건 불가능합니다. 즉, 현재 질문의 상황으로만 보자면 남편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산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30대 후반의 오빠가 아파서 나갈 금액을 대신 지불한 경우라면 오빠 의료비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미제시한 경우라면 5월 종소세 신고때 추가로 반영해서 개별적으로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1. 부부 사이에는 한쪽으로 몰아주기를 통해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연말정산 중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도 그중 하나인데요.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포함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있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지출에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소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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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가족들도 있고 결혼도 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