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일한다면 연금 백만장자, 은퇴자의 천국 미국, 401K 연금자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30년 일한다면 연금 백만장자, 은퇴자의 천국 미국, 401K 연금자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IRP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개인이 IRP에 자기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예금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인원은 IRP 납입액과 연금예금 납입액을 합하여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인원은 IRP에만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확정기여형 IRP DC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저희가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매번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그러므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번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아니면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IRP DB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 부터는 매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X 3개월 평균 임금 평균 3개월 임금총액 3개월 총 일수 그렇다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한 달마다. 근속 월이 증가할 때마다.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해당 퇴직금은 회사에서 기업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떠한 방안으로 운용될까요? 단순히 적금 아니면 예금으로 나둘까요? 회사에서는 해당 적립금들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적립금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돌려주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 급여형을 받습니다.

IRP 퇴직연금 펀드란?, IRP 계좌란?

퇴직연금제도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방문하면 가입하라는 계좌는 IRP입니다. 또 다른 2가지 제도는 어떤 것인지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DB형 DC형은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을 의미하며, IRP는 퇴직금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또 퇴직금을 자신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 제도와는 다양하게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가 있다면야 꼭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아니면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 중도해지 시에는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IRP에 가입한 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에 따라 부득정 인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는바, 이에 따라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다음 1.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저희가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IRP DB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 부터는 매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퇴직연금 펀드란?, IRP

퇴직연금제도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