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며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제도의 변경사항에 따른 온라인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에 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원금 신청과 달라진 점을 확인하셔서 마지막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2년 5월 13일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이후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주민센터 방문 후 오프라인읍, 면, 동사무소읍,면, 포함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확인 후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따라서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격리에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1. 온라인 양성 확인 통지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2. 전화 3.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알림사항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을 했거나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로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인행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원자의 경우 입퇴원확인서로 격리 참여여부를 갈음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혹한 사람도 이번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며, 격리참여자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문자를 받은사람 중에서 입원한 사람을 제외한 확진자와 격리참여자 등록을 한 공동격리자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 입원자 아니면 격리자 가구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된 인원은 기준이 되는 고시 및 지침이 다릅니다.

온라인신청 시 추가 증빙서류
온라인신청 시 추가 증빙서류

온라인신청 시 추가 증빙서류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집행 확인서, 코로나 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에서 확인 후 발급한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집행 확인서를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부록 파일을 통해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위임장을 단순하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및 신청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합니다. 격리참여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후 권고기간 5일 동안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직접 자율적으로 격리에 함께 하는 것을 뜻합니다. 격리참여등록은 3가지 방법은 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양성판정 문자를 수신한 날의 다음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방문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하니 아래의 부록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양성확인 알림사항 문자 내의 URL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아니면 세 번째, 대리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023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및 유급 휴가비용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 콜센터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입원이나 격리치료를 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신청가능여부 확인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신청방법으로는 직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무엇이 더 유리할까?

격리 지원금은 1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최대 15만 원입니다. 기간과 독립적으로 정액 지급입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45,000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만 지급됩니다. 직장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고 유급휴가가 가능한 직장인은 가급적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이득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미성년자

코로나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의 명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위탁부모 등을 포함한 보호자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격리참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따라서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격리에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을 했거나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로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인행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시 추가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집행 확인서, 코로나 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에서 확인 후 발급한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집행 확인서를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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