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폐지 내월급의 변화
이달엔 쉬는 날이 언제지? 하고 달력을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빨갛게 물든 날이기도 한 일반 휴일과 대체공휴일, 그리고 근무 수당에 관하여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2023년에는 언제 쉴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연차 휴가 등의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에 처음 대체휴일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쳐졌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내는 9월 9일화요일 이후 첫차례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에 대체휴일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증대 적용되고 30인 이상 기업까지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2022년 1월이 되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들은 대체공휴일 휴무에 대한 근무수당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분의 1002배 홍길동이가 한 달에 1회 일요일에 9시간을 근무할 경우,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휴일근로기간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식 8시간 x 1.5배 1시간 x 2배 x 통상시급 즉, 8 x 1.51×2 x10,526원통상시급 147,364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출근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라면 대체휴일은 따로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 가지입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기준 시급에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것과 같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식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 홍길동이가 월 임금 220만 원을 받고 평균적으로 주에 약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할 경우, 월 연장근무시간 3시간 x 4.345주 월 1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법정 주 40시간에 대해 월 22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홍길동의 기초 임금 2,200,000원 divide 209시간 10,526원이 시간당 수당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시간에 적용하면 시간당 기초 임금 10,526원 x 월 연장근무시간 13시간 x 1.5배 205,527원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기 사이의 일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홍길동이가 월 10시간도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야간 수당 계산은 가산수당 500.5배 지급해야 됩니다. 통상시급 10,526원 x 10시간야간근무시간 x 0.5배 52,630 원입 됩니다.
보상휴가 vs 휴일대체
직원은 가산수당 50를 지급받는 것 대신 보상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 따라 보상휴가제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의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8×1.512의 휴식시간을 보상휴가로 받을 수 있고, 4시간 근무했다면 6시간4×1.56을 보상휴가휴일의 사후대체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휴일 사전대체와는 다릅니다.
휴일 사전대체는 이전 휴일과 다른 근무일을 사전에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자의 날은 날짜가 이미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휴일의 사전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근무일을 마음껏 바꾸면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받는 가산임금 50이 미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휴일대체가 아닌 가산임금 50를 받지 않는 대신에 이루어지는 보상휴가만이 근로자와 대표가 서면합의 하에 허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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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출근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라면 대체휴일은 따로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