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 총정리 ,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까지 정리

2023 연말정산 기간 총정리 ,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까지 정리

지난 1년 간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실소득 대비 적게 거뒀다면 세금을 징수하지만,만약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혹은 기간 내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지므로, 3월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한 인원은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직장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단체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을 놓친 인원은 5월에 통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회사에서 작성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 서류를 불러오기 한 뒤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사항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5월 31일까지는 본인의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이후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 이후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잊지 않도록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란?

A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했을 때 잘못 신고한 게 있다면야 이같은 경우애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온라인으로 직접 하면 2만 원인가 세금을 깎아줘서. 한때 몇 원 수정하고 2만 원 받는 세테크?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환급받는 시기는 7월경이라고 합니다. 꿀팁 제가 아시는 선배분 중에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일부러 연말정산을 안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을 하면 급여에서 자동차감이 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자동차감이 아니고 정산 부분을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어요. 합니다.

Q 전 직장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A3. 전 직장에서 세액공제가 모두 되어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vs 특별공제세액공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있으며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해당됩니다. 대부분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보다. 특별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일정 총정리
연말정산 기간, 일정 총정리

연말정산 기간, 일정 총정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1 202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직장을 두번 옮긴 경우
직장을 두번 옮긴 경우

직장을 두번 옮긴 경우

같은해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마치고 다른곳에 취업을 했다가 또 한번 퇴직을 하고 입사를 했다면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를 제시한 때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사용자가 하나하나 모든 소비내역을 조회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놓은 편리서비스입니다. 별도 신고내역이 없습니다.면 이 홈택스 페이지에서 간소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손쉽게 마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내역예를 들어 기부금 공제 내역과 같은 별도 내역에 대해서는 납부자 스스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20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으므로 납부자의 경우 1월 14일 이후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퇴사 처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현 근무지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 전근무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와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야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만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공제 받을 것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종합소득세

A2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기간, 일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직장을 두번 옮긴 경우

같은해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마치고 다른곳에 취업을 했다가 또 한번 퇴직을 하고 입사를 했다면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를 제시한 때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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