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실업 수당 개편 변경 내용 총정리

2023년 5월 실업 수당 개편 변경 내용 총정리

최근 1년 동안 취업난과 경기불황으로 실업급여실업 수당 수급액이 1조 원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해당 주관부인 고용노동부는 현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올해 2023년 5월부터 실업 수당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관해 알아보는 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 수강 후 2주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셨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으신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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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강화방안

실업 수당 강화방안

실업 인정 강화방안 집행 실업 인정 강화방안은 20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면 적용 1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실업 인정 절차는 대면으로 증가 2 1차 그리고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 재고용 활동 의무 횟수도 대폭 확대합니다. 14차일 때는 적어도 4주 1회 이상, 5차부터는 적어도 4주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사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은 앞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규정에서는 실업 수당 부정급여 시 지금까지 받은 실업 수당 전부를 반환하고도,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단속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는 5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한다고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를 검색해 방문한 후 지원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하여 수강을 진행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실업 수당 검색 후 방문 지원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하여 수강 아래 링크를 통해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온라인으로 취업지원 설명회 수강이 가능하며 이는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신청방법, 급여계산 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근로자가 다녔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한 것을 확인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어야 함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등록 후 구직등록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이수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신청해야 함 구직활동 실업인정구직활동 후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 처리 실업인증도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실업 수당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습니다. 이직일 날짜 기준 상한액 1. 2019년 1월 이후66,000원일 2. 2018년 1월 이후60,000원일 3. 2017년 4월 이후50,000원일 4. 2017년 13월46,584원일 5. 2016년 13월43,416원일 5. 2015년43,000원일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H 1. 2023년 1월 이후66,568원일 2. 2019년 1월 이후60,120원일 3. 2018년 1월 이후54,216원일 4. 2017년 4월 이후 46,584원일 5. 2017년 13월46,584원일 5. 2016년43,416원일 위 내용으로 이직일 및 연령,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강화방안

실업 인정 강화방안 집행 실업 인정 강화방안은 20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면 적용 1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실업 인정 절차는 대면으로 증가 2 1차 그리고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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