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실수령액,최저시급 계산하기

2023년 최저임금,실수령액,최저시급 계산하기

일정한 시간을 회사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고 있는데임금을 받을때 고용자 임금착취를 막기위해 최저임금을 정하였습니다. 2023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금액적으로 다릅니다.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1984년에 시행이 되었고 한국은 1986년 12월 31일 도입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정하는 기준을 보시면 근로자가 생활하고 필요한 생계비,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을 고려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이상 근무하고 있는 모든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가리지않고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이었고 주 48시간 근무하였다면 1,914,440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 전망치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두 지표를 더해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최저임금 인상률이 산출되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계는 인건비로 인한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실업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을수밖에 없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2년에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 였지만 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매월 월급으로 받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209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서 209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여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620원을 곱해 2,010,58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고 실직했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번 반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 부모급여 지급생계급여액 인상
2023 부모급여 지급생계급여액 인상

2023 부모급여 지급생계급여액 인상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하는데 대상은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은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월 7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20만원 지급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내년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르고.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정규직으로 계약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편적인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거래를 체결한 근로자들 중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들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지만, 2022년도는 9160원으로 5.05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최저시급 9,620원으로 책정되어 주 40시간 기준 시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 금액은 1,804,339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독립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시급 위반 시 사업주는 연관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향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담론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논쟁의 중심에는 사람들의 생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근로자의 존엄성과 기업의 현실을 존중하는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최저임금 논의는 우리 사회 대화의 필요한 부분으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격랑의 바다를 해쳐나가는 동안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부모급여 지급생계급여액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하는데 대상은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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