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시급 월급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2023년 최저월급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에는 9,160원이었는데, 2022년 대비 약 5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추정 consumer 물가안정 상승률 4.5를 더한 뒤, 추정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기준의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준의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운용 아니면 사업장이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근로자라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과 연봉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게 근무하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유급주휴를 포함하면 월 209시간이고, 계산하면 월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까지 5년간 추이
연도별 시간당 최저월급 추이는 위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해는 2018년 최저임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최저월급 책정인 시기였는데요, 당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전 최고 지도자의 공약에 따라 처음부터 인상을 높게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로는 게임 불황극복 및 팬데믹 사태 등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월급 인상이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 월급
2023년 최저월급 962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최저월급과 연봉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 월급은 2,010,580원 2023년 최저월급 연봉은 약 24,126,960원입니다. 월급 12 2023년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약 실수령액은 약 1,823,15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별 상황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고르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bull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산입여부는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산입하나, 년도별로 단계적 삽입을 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아니면 그 밖의 명칭이라도 이 에 준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아니면 복리후생적 임금으로서 통화 아니면 현물이여야 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까지 5년간
연도별 시간당 최저월급 추이는 위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월급 월급
2023년 최저월급 962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최저월급과 연봉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