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과 근무시간별 최저임금(월급)
2023년 최저월급 계산, 월급 예상 2023년 최저월급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최저월급 9,160원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 변동이 있으며 업종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 사업체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월급 다짐 과정에 직접적 개입하여 최저치를 규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월급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안전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동자위원회는 2022년의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18.9% 향상된 10,890원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3년 최저월급 계산, 월급 예상해보기
법적으로 일주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한 노동자들은 1일 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 월급이 2,010,580원일때 기준, 연금 4.5%, 건강보험료 3.495%, 고용보험료 0.9%, 근로세 같은 것을 공제하여 실수령액은 1,823,150원입니다.
공제되는 채권시장 ( 최저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
º 연금 : 85,970원 º 건강보험(요양보험 포함) : 66,770원 º 고용보험 : 17,190원 º 근로세 : 17,390원 º 지방소득세무 : 1,730원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2023년 최저월급 2,010,580원의 예상 실수령액(이야말로 받는 월급)은 1,813,340원입니다. ※ 물론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월급 사업장이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는 확정된 최저월급 9,620원을 기준으로 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는 모든 전 사업장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는 미달된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노동자는 이를 고용 지원센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10%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무 스타트 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효력이 발생하는 연월일 같은 것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작성된 근로계약서 게다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모든 권위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는 필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월급 계산, 월급
법적으로 일주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한 노동자들은 1일 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공제되는 채권시장 ( 최저월급에서 빠져나가는
ordm 연금 : 85,970원 º 건강보험(요양보험 포함) : 66,770원 º 고용보험 : 17,190원 º 근로세 : 17,390원 º 지방소득세무 : 1,730원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2023년 최저월급 2,010,580원의 예상 실수령액(이야말로 받는 월급)은 1,813,340원입니다.
최저월급 사업장이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았을
2023년 1월 1일부터는 확정된 최저월급 9,620원을 기준으로 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