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등록 안내 정보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등록 안내 정보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내야 할 세금을 최종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동일한 직장에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더라도 지출이나 부양가족의 수, 연금상품 가입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자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인적공제 아니면 부양가족공제라고 부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인데요, 이제부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공제금액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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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야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해야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소득기준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면제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교육비는 물론 보험료, 의료비 등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기에 연말정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들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만 해야만 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있어서 부양가족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게 되고 기본에 속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대상에 속합니다.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고 추가에는 경로우대자와 한부모, 부녀자 등이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한마디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아니면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야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어버이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공제 대상에 상관없이 15입니다. 즉, 자신이 올해 교육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때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교육비 지출액의 15 하지만 모든 교육비 지출액에 관하여 15를 전액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공제한도가 얼마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공제한도 300만원, 9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액의 한도입니다.

즉, 현실 연말정산때 감면받는 세액은 위의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0만원 지출했을 경우, 연말정산때 받는 환급금액은 지출액의 15%인 45만원입니다. 본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기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교육비 지출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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