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빠 육아 휴가 총정리
난 대한민국 남자다. 군대도 다녀왔다.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인사팀 동기에게 먼저 물어봤다. 나 1년 양육휴직 가능하지? 인사팀 동기 가능한데 1년 하는 남자 직원 별로 없지 나 오키 그럼 가능하구먼 나의 주니어는 곧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1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내 후배 한 명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후배에게 업무가 지금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떠한 식으로 신청하나요? 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양육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아빠의 달 휴직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
1. 질의내용아빠의 달 양육휴직 수당의 경우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100상한선 250만 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로 휴직을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첫 번째 휴직 들어가는 사람이 갖춰야 할 휴직기간의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관 판결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대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유통기업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40대 남성 직원을 이전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발령 냈습니다. 해당 직원이 수행하던 직무에 이미 근무자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직급이 낮은 만큼 권한도 줄었고, 과거에 있을 때는 받았던 수당도 사라졌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구제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부당전직에 해당해야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기업은 발령 낸 직급이 임시직에 불과하고 줄어든 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 판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즉,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80가 160만원이므로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에 따른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양육휴직 기간1년 이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양육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된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분할 사용 2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는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며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총 육아휴직은 1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할수 있으니 1년을 모두 사용한 인원은 분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양육휴직 2회 분할 사용이 적용 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1회 분할 사용한 사람, 육아휴직을 1년 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총 3회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3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한 달 단위로 사용 가능하니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양육휴직 기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12개월을 다. 사용 가능합니다.
양육휴직 1년 6개월 확대
2022년 6월에는 육아휴직을 과거 1년12개월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이 언급되었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휴직 증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양육휴직 18개월, 출산 전후휴가 3개월을 합하여 총 21개월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육휴직 기간이 증가 되면 우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경력단절 및 고용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생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음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정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어떠한 식으로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양육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빠의 달 휴직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와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판결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대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