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2023년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고, 가입을 했어도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런 어르신들에게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제도 초기에는 20만 원이었지만 2023년 현재는 323,180원까지 차근차근히 인상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아래표와 같이 2022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인상이 되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높이므로 노인 빈곤율이 2014년도에는 44.에서 2021년도에는 37.6로 감소됨으로 성공적인 국가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증가
기초연금 금액 증가

기초연금 금액 증가

현재 논쟁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에 의하면 기초연금의 금액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까지 인당 기초연금 금액은 현행 단독 가구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6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단독 가구 표준의 기초연금은 321,95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개편안에 의하면 2026년에는 500,000원으로 상당한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정책 변경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2. 국민연금 월 484,770원 받으시는 어르신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령 시 323,180원2명20 감액 하여 월 최대 517,080원 수령 가능 위의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분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다만, 모두가 기초연금으로 32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각자가 받을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1인 기초연금액이 30만원 이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 기초연금액은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액이 더 높일 수 있는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감소 논쟁 내용

최근 국회 연금개혁개혁개방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 중 하나는 수급자 대상 감소 대신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금액을 늘리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개혁개방 특위에서는 노인 빈곤층 사안을 해결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통해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변경은 노년층의 노후 생활 품질을 높이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5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월 30만 원단독 가구 아니면 월 50만 원부부 가구가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필요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할 시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대상이 됨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됨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 장소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제도 초기에는 20만 원이었지만 2023년 현재는 323,180원까지 차근차근히 인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 증가

현재 논쟁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에 의하면 기초연금의 금액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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