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최신 내용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최신 내용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 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선택 기준 및 혜택에 대한 정보입니다. 소득인정액 (1) 기준 (2) 2023년 기준중위수입액 수입액 2023년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액 수입액 반영 여부
수입액 수입액 반영 여부


수입액 수입액 반영 여부

수급자 선택 요구사항 중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당짙은 얘기지만 소득액이 적어서 기초 생활조차 불안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분들 중에 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는 분들은 연금도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 돌연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자격 박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수령액
65세 이상 수령액

65세 이상 수령액

연관 나이가 되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서 수급자 자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특수한 조건이 아니고서는 중위소득을 판단할 때 수입액 수입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 65세 이상 만 74세 이하 노인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인 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30% 수입액 수입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받는 급여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대하여 수급자 선정할 때 반영해야만 되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 선택 시 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 그야말로 생계급여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 정도 제한적인 조건만 이해하면 본인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중복된 금액을 제외하고 둘 다. 받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인 상황에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연관 금액만큼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합산한 금액이 중위수입액 수입액 70% 이하로 충족되면 받는 무상 지원금입니다. 이게 기초수급자 선택 때 수입액 수입액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연금은 일을 하지 않고 받는 돈이기 때문 공시스템 하지 않고 연관 채권시장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았으면 생계급여는 30만 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 받다가 수급자 자격 박탈되는 경우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기초연금보다는 기초수급자가 받는 장점이 더 크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1인 가구 수령액

1인 가구를 예시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수입액 수입액 30%인 월 623,368원보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월 단위안 환산하는 설명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세전 월 1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면 소득공제 30%를 적용해서 월 7만 원이 반영됩니다.

재산은 서울에 주거용으로 전세 계약 임대 1억 원에 살고 있었으나 대출을 5천만 원 받아놓은 상태라고 해보자. 1억 원에서 기본공제 9,900만 원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100만 원만 남게 되고, 대출도 제외되어서 최종적으로 재산은 0원이 반영됩니다.

조금이라도 숫자가 있었으면 월 소득환산율 1.04%를 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재산은 부채도 제외하고 환산과정도 거치기 때문 생각보다. 여유롭다고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7만 원이 되어서 그야말로 받는 생계급여는 553,368원입니다.

노령연금 지급금액

노령연금은 기초연금 가입기간과 금액, 납부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노령연금 기본급여는 월 304,550원입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이나 가족수당 등에 따라 금액이 차이날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장수당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점주 상황에 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20년부터 40년까지 100원씩 증가하여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들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장연인 등급에 따라 월 56ㅡ460원부터 184,660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으로 노령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가입시 적립된 적립금이 있을 경우 일시급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 지급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노령연금 이 일정기간동안 감소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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