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ARS, 손택스 , 홈택스, 모바일안내문, 대리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ARS, 손택스 , 홈택스, 모바일안내문, 대리 신청방법

본 포스팅은 2023년에 관련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인증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작년과 다르지 않지만 자격 조건 자체가 변경되며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어가면서 연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소스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안내문은 문자 혹은 우편 2가지로 발송이 됩니다.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신청 대상자에 한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일주일 전부터 미리 공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 같은 경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전화번호를 저장해놓지 않으면 문자로 받기 어렵고 우편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편의 경우 배송 지연으로 약간 늦게 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imgCaption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산정은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입니다. 날짜 잘 인증 하셔서 기간 내 신청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신청방법, 지급일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수입액 소득 및 종교인수입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수당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들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2년 정기분에 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웹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혹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까지입니다. 지급날짜는 개개인마다. 다르며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PC) 신청방법

①국세청 홈택스(PC)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신청 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홈택스에 접속하면 화면 상단의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신청 제출 페이지 왼쪽 하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화면 오른쪽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③안내에 따라 로그인 *장려금 신청시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하 모바일과 동일 ※주의: 근로자 수입액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혹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빈번히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수령하나요?A. 정기 신청분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장려금은 계좌이체 혹은 현금 (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되며 검토 전개 상황은 홈택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Q. 작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뒀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A. 2022년에 중도 퇴사했더라고 근로, 기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 혹은 종교인 수입이 있고 총소득기준금액·자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이해 어디서 확인가능하나요?A. 손택스, 홈택스에서 인증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산 조건

근로장려금의 자산 조건은 2022년 까지는 보유 부 2억 원 미만이 요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2억 4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억 4천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기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이런 것들을 말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재외 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커뮤니케이션 및 신청대리신청

장애인 혹은 65세 이상분들은 신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으나 그런 분들을 위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지급기간인 5월 1일에서 5월 31일에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를 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