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2022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310만 가구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고 합니다. 난 아직 못 받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완화되었고 최대지급액은 10 상향됐습니다. 이제 지급 대상자는 늘어났고 작년에 못 받았지만 이번에는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금액을 산정해 줍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동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희망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산 요건
자산 요건

자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자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7억 이상이면 근로장려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자산 기준 금액도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언제 표준의 자산 합계액이냐가 중요합니다. 23년도 귀속 상반기 신청 (23년도 9월 1일~15일)의 경우, 22년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요건 판단 기준일
요건 판단 기준일

요건 판단 기준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있어서 요건 판단 기준일을 가장 많이 헷갈려합니다. 요건 판단 기준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스스로가 신청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귀속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상반기분 신청 지급은 “귀속 전년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합니다. 결국 하반기분 지급 정산 때, 귀속 연도 기준으로 장려금을 재계산하여 추가 지급 및 환급 조치를 취합니다.

자산 검증 기준일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그러니까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반기와 정기 차이는 신청기간과 자격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반기의 경우 총지급액을 쪼개서 더 빠르게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기 때 최종 정산을 해서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2022년을 예로 들어볼게요. 반기 중 2022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신청의 자산 검증 기준일은 2021년 6월 1일입니다.

상반기 신청의 자산 검증 기준일도 비슷하게 2021년 6월 1일입니다. 하지만 정기 때는 조건이 확 바뀝니다.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조건을 따질 때 1년이라는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 동안 자산 변동이 있으시면 반기 때 받았던 지급액이 환수되거나 아니면 추가 지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은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23년도 귀속 상반기 신청 (23년도 9월 1일~15일)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단하고, 22년 연간 총 소득액이 해당 가구의 기준금액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금액 변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자. 소득액이 없는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당해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유형과 총소득 요건은 2022년과 같지만 자산 요건은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금액이 상향되었다네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산 요건 판단 시 동창회 등의 멤버십 비용 통장 포함 여부

근로장려금 자산 요건 판단 시 재산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계좌인 경우 신청인 스스로가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산 요건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자산 합계액이 2.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요건 판단 기준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있어서 요건 판단 기준일을 가장 많이 헷갈려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산 검증 기준일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그러니까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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