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건보료) 요율 인상 및 상한액 하한액 알아보기

2023년 건강보험료(건보료) 요율 인상 및 상한액 하한액 알아보기

이번에는 2023년 건강보험요율이 인상이 되고, 장기요양보험요율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월급은 안 오르는데, 보험 건강보험료 모두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매번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오르니 부담이 많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및 상한액 하한액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 요양보험료율
2023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 요양보험료율


2023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 요양보험료율

2023년 사무직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0.1%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 그리고 12.27%에서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 사업주는 각각 3.545% 부담을 하게 됩니다.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106,350원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에 인상됨으로써 약 15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최신)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최신)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최신)

건강보험 적용대상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겅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특히 생계를 믿는 사람으로서 수입액 수입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결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자본금 인상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보험료 부과점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매번 보험료 부과점수는 변동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208.4원(2023년 부과점수당 금액)

2023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2년보다. 3.1원 인상된 208.4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에는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종합적인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상되는 가입자도 있었지만, 인하되는 가입자가 많았습니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임금 실수령액 감소

월 예상 실수령액 2,913,113원 한 달 기준 공제액 합계420,220원 보험 145,490원 건강보험 113,000원 장기요양 13,860원 고용보험 29,090원 소득과세 107,990원 지방소득과세 10,790원 연봉 4,000 만원 직장인도 월 예상 실수령액이 300만원이 안되는 세상! 공제액 세금도 이만큼 오르는데 월급은 안오른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당장 1월 월급부터 적용되는데요,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의도 확인하시고 실수령액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옵션 확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2개의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증대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 환자의 경우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투석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오늘 투석 실행 여부와 독립적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수입액 수입 월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월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근로소득, 연금수입액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건보료 상한액은 2년 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에 해당되는 자본금 내에서 결정됩니다. 23년은 21년 예상 월평균보험료 267,182원의 약 15배인 3,911,28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3년에 정부는 건강보험 상한액을 급격하게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 건전성을 위해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건강보험 세출 적자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지출내역 상승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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