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 (21년보다 5%인상) 코로나 시기에 이게 맞아
그러나 최종 결정된 근로자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보다. 더 적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에 관해 조금 더 철저히 알아봅시다.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명확하게 적용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 이용 받습니다. 만약 근로자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아니면 2천 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최저임금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 였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역사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업은 날로 번창해 가는데 근로자의 임금은 그에 상응하여 올라가지 할 수 없는 이슈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현실 최저임금법이 실시의 근거는 1953년의 제정된 근로자 보호법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낙후된 경제 경우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로 최저임금법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1989년부터 2020년까지 1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1989년 맨첫째 최저임금은 600원이었습니다. 1991년에 전년 대비 18.8 인상, 금액으로는 130원이 인상되어 큰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소정 업무시간 아니면 소정 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아래의 임금연장, 휴일 근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 연차 유급 휴가 미활용 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 유급휴일, 공휴일 등에 대한 임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여기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입니다. 이런 2018년부터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되어 상여금, 그리고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관해 최저임금의 미산입 하는 것으로 부담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이런 24년 되어서는 미산입 비율이 없게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 활용 이용 범위, 기간
근로자 1명 이점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글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을 활용 이용 할 수 있는데요.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으로 근로합의를 체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활용 이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역대 최저임금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역대 최저임금표 입니다. 10년전만 해도 지금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요. 2007년부터 활용 이용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금의 활용 이용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최저임금법은 2005년 일부분 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며 있는데요. 그 전을 보게되면 엄청 낮았다는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급여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꽤나 낮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최저임금 시급은 1988년으로 그룹이 있었는데요. 400원 대라니 아마도 놀랍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하기 시급은 초기 최저임금 제도에 어울리게 설정되어 있으며 본인이 변경가능 주급, 임금 등 산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묻는 질문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역사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업은 날로 번창해 가는데 근로자의 임금은 그에 상응하여 올라가지 할 수 없는 이슈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활용 이용 범위, 기간
근로자 1명 이점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글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저임금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역대 최저임금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