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홈택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홈택스

정보-세무,경영 1. 서비스 제공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공제 증명데이터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 개통하고,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집은 1월 20일(목)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이용가능시간: 06:00 sim; 24:00 2. 자료제공 범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숙한 바로 그 자료집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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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전망 자료 조회

㉿ 부양전망 자료 조회

: 과거 부양가족는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 : 새로운 부양전망 등록 시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식들 동의 없이 부모 신청, 조회 가능 2002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함 추가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직접적 제공하는 것이 가능 다만,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이 가능 때문에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한 의도 증명 후, 동의를 해야 합니다.

㉿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일부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집은 제출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 이와 유사한 자료들은…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 1월 15 ~ 17일 사이에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폐업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회사에 중도에 입사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와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종전회사가 존속하고 있으면연락해서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종전회사가 폐업을 하여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폐업 시에도 근로수입 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폐업한 회사의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에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에서도 PC처럼 간편 인증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7가지의 인증수단 중 활용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통신사 pass, KB 모바일, payco(페이코), 삼성 패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naver)와 신한은행 간편 인증까지 2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말 정산할 때마다. pc를 열어 비장하게 준비해야 하던 과거는 이제 모두 잊자. 국세청이 근로자를 위한 간소화데이터를 직접적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상황에 한해서 국세청이 직접적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달 14일까지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후 19일까지 근로자가 증명 절차를 홈택스를 통해 거치기만 하면 됩니다.

3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 상황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나이 및 소득금액 조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 여부 혹은 당해 거주자가 지속해서 부양할 것파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6.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이 있었으나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예, 공제 가능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파악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전망 자료 조회

과거 부양가족는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 : 새로운 부양전망 등록 시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일부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집은 제출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폐업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 중도에 입사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와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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