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5월 3일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3일 5월 1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20만 원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살 39세 청년 1인가구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살 39세 청년으로 1인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월세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관리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기간이 12개월로 연장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이 정도면 만족하는 만 15세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자신이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합의를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만 19살 39세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핵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023년 5월 3일 10시 5월 16일 18시 오후 6시 마감 선정인원 2만 5천 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 나눠서 선정,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으로 추첨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 4월분 7월 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후 지급 만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청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기간이 올해2023 8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방법
청년월세 지원방법은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편,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분배하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3500명을 선발합니다. 청년월세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행복복지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 부여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직선 아니면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 거래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대상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살 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3년 6월 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과공지 및 구비서류
2023년 11월 중순 발표예정이며, 마이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 알려드립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2. 최근 3개월6월8월 월세 이체 내역이 있는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4. 청년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의 정보가 임차주택 소재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다음 조건을 모두 이 정도면 만족하는 만 15세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자신이 신청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023년 5월 3일 10시 5월 16일 18시 오후 6시 마감 선정인원 2만 5천 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 나눠서 선정,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으로 추첨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 4월분 7월 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후 지급 만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청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방법
청년월세 지원방법은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