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

202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자세한 명칭은 기초연금이며 국민연금의 개념처럼 자기가 계속해서 낸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 생활이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지면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노초령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과는 다양하게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대리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일 상황에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 기준 중위수입 소득 70% 이하인 만 65세 노인분인 경우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자본 인상
기초노령연금 자본 인상


기초노령연금 자본 인상

기초노령연금은 2022년 기준으로 30만 7천5백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자본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기초노령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40만 원으로 금액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국민연금)은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며, 기초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있기는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희망으로 이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되었다면 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신청 / 모바일 홈페이지 신청 / 기초연금 앱 신청 / 팩스 및 우편 신청 절차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인 모바일 홈페이지 화면을 보시면 연금 / 일시금 청구를 누르신후 본인인가 및 로그인을 진행하기고 노령연금 청구서 작성 >> 청구대상자 증명 >> 고객정보증명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입력 >> 소득여부 및 계좌번호 증명 >> 작성마무리 등 걸쳐서 노령연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원칙에 따라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수급권자 자기가 신청하고 자기가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위재주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 해외 체류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의 급여 분을 지급하며 그 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 가장 힘든 게 소득인정액인데요소득인정액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임금 등 재산으로 인정하여그것을 계산하여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단독일 경우 2,020,000부부가구일 경우 3,232,000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에는 소득인정액이 약간 상향조정되어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식은 소득평가액 x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자가판단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수령 연령인 만 65세가 되는 해의 태어난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분들께는 사전에 신청 안내장이 발송되며, 신청은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관할 주시지와 관계 없이 국민연금공단 온 나라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같은 자녀가 대신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 사회 복지로에서 수급자격과 수급액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해볼 수 있습니다. 단, 진단결과가 모의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