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새정부 59조

2차 추경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새정부 59조

윤석열 정부가 COVID-19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해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지급해야하는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COVID-19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COVID-19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하반기 중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방역지원금과 연관된 답변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첫번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매출액 10억30억원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의 지원은 각 기업의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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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혹은 소득 감소 요건

매출혹은 소득 감소 요건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혹은 수입이 감소한 운전기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COVID-19 발생으로 매출이나 수입이 감소하였는지 여부가 지원 선정시 중요합니다. 법인택시기사지원금의 경우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판매 수익 혹은 소득의 감소 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근속요건만 확인합니다. 그 외의 업체나 운전기사의 경우 20년 23월, 20년 89월, 20년 1112월, 21년 23월, 21년 67월, 22년 12월, 22년 45월 중의 평균매출액혹은 평균수입이 19년 1월20년 1월 중의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혹은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세버스기사지원금 및 노선버스기사지원금의 경우 19년 월평균 매출액혹은 소득보다.

운전적성정밀검사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 가능합니다. 버스운전자격시험과 택시운전을 준비중이신분들은 에서 반드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경향성을 측정 및 평가받게 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청하실 때는 꼭 버스운전을 선택하시고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곳과 멀지 않은 검사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원제한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야 원하시는 곳에서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지원금의 신청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입니다. 12345차 지원 당시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해당 기간 내 소속된 법인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택시법인은 이렇게 소속운전기사가 제시된 신청서와 서류를 신청자 명단과 함께 6월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12345차 지원 당시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개인적으로 직접 신청이 불가한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2345차 지원 당시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의 운전기사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 합니다. 전세버스기사 및 노선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기사지원금의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른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근속 요건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로 근속 기준을 삼습니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재계약이나 이직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합니다. 전세버스기사와 노선버스기사의 경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이때 견습기간 및 이직으로 인해 해당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 소요 기간이 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거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이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인 것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으로 인정합니다.

창원시 6차 전세버스 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연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간 내 창원시청 교통정책과 0552253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혹은 소득 감소 요건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혹은 수입이 감소한 운전기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COVID19 발생으로 매출이나 수입이 감소하였는지 여부가 지원 선정시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지원금의 신청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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