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과 1종보통의 공통점과 차이점

2종보통과 1종보통의 공통점과 차이점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인데요, 독특한 장소에 급하게 가야할 때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무겁다는 짐이나 옮길 짐이 많을 때 한꺼번에 옮길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은 자신만의 차량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8살 이상의 남녀가 되어야 운전면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본 뒤 합격한 후에 실기시험이 진행되며,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시간의 도로주행을 거친 뒤 비로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계속해야 안정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
학과시험


학과시험

학과시험은 굳이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예약하더라도 수령 절차가 필요하고 대기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번에서 받는 교육보다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 학과시험대비 합격에 더 도움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검색한 뒤 평가가 좋은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2종 보통 취득완료 컷은 60점입니다. (모의고사 5번 풀고 8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2종 보통(수동)면허 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 갱신하기

별도의 시험대비 없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선 7년 무사고 경력을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사회 접속 후 운전면허, 조사예약-7년 무사고 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이 확인되었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매, 발행 수수료(8,000원)가 필요합니다.

또, 웹 접수는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도로교통법 시행 도덕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는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연습면허로 나뉩니다.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소형면허, 1종 특수면허(1종 대형견인차, 1종 소형 견인차, 1종 구난차)로 나뉩니다.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뉩니다. 연습면허에는 1종보통 연습면허, 2종보터 연습면허로 나뉩니다.

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정리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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