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지급일, 신속보상, 의이신청)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지급일, 신속보상, 의이신청)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6월 30일 기준.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위원회에서는 6월 3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1분 보상 기준을 의결하여,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 사업입니다.

22년 분기 손실 보상금 선지급 대상자는 이전 손실보상금 대상 기준보다. 확대되어 사업손실에 대한 이전 대상 내용을 확관하여 보다.


손실보상금 대상 규모
손실보상금 대상 규모

손실보상금 대상 규모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 원이 편성되면서,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연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 약 5천 개 업체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21년 11월 12월 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수익 감소 업체가 늘면서 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 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보상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치하였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6월 30일 부터 바로 가능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6월 30일 부터 바로 가능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6월 30일 부터 바로 가능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의 분기와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간편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 19로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된 손해를 보다.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일은 22년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 개 업체이며,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는 30.8에 해당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 개 업체17.4이며,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 업체0.2입니다.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 개 업체51.8로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속 보상

신속 보상 대상84만 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의 업체의 경우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신청이 몰리는 것을 대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무실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1분 손실보상금 정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21년 4분기보다. 대상 영역을 확관하여 중기업 일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상대상을 확대한 것과 영세 소상공인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보상이 보다. 실제적이고 국민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인만큼 현실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받기를 바랍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1분기때 사업을 운영 이후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분기 사업을 운영하신 소상공인분들께서도 바로 신청하셔서 손실보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대상 규모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6월 30일 부터 바로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의 분기와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간편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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