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값을 지불할 때면 어김없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현금영수증이란 말 그대로 현금 계산에 대해 발급되는 영수증을 뜻합니다. 흔적이 남지 않아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현금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결제 시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거래내역은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곧바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 왜 발급하나요?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15%인 거에 비해 무려 두 배나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소비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의 3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출증빙용을 통해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해당 현금영수증을 조회해 봅니다.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에 속합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상단 조회/발급 메뉴을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내역이 소득공제을 통해 조회가 된다면 소득공제로 발급이 된 것이고 지출증빙을 통해 조회가 된다면 지출증빙으로 발급이 된 것입니다. 여기을 통해 해당 일자로 조회하여 확인한다면 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을 통해 조회/발급 메뉴에는 현금영수증 관련 서비스가 있습니다.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관련 안내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거래일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아래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화면으로, 세금신고를 직접 해 본 분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방문해본 분으로써 눈에 익으실 겁니다.내가 신청한 현금영수증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곳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현금영수증 조회는 왼쪽 아래에 있는 자주 찾는 메뉴 중을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소비자)’ 항목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이러한저런 업무나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금이나 기타 비슷한 정보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면 안 되기에 어찌 보면 꼭 확인해야 하는 수순이겠습니다.소개해드린 항목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화면으로 바뀝니다. 참고로, 예전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이 방법으로만 로그인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가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한 방법으로, 저는 이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했습니다.
사용내역조회 사전 준비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 인증서가 필요 합니다.내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행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쉽게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남겨 놓을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 이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그냥 현금 쓸거면 전화번호로 적립한다면 됩니다.현금영수증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가입해야 합니다.)신청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후 카드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체크카드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해 두면 연말정산시 영수증을 별도로 모으지 않아도 사용 내역이 자동 집계되어 편히라고 현금 결제 시 체크카드를 함께 제시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아니면 ARS 126번으로 전화하여 등록도 가능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에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필요로 합니다.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필요로 합니다.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필요로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