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구글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처음 신고한 후기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구글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처음 신고한 후기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홈택스 주제로 자료를 하고있습니다. 종교인소득세 관련하여 정리를 해볼까요 종교인 연말정산 관련과 더불어 비용처리나 비과세유무등 분명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1.종교인소득이란,과세대상소득은?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대형교회나 규모가 큰 가톨릭,불교같은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블로그 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블로그 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블로그 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액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해서 생겨나는 소득인지가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1회성 강연료나 자문료,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연속적인 소득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라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매력없는 거래를 통해 여러 차례 제공한 경우라면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는 어떨까? 블로그나 유튜브로 얻는 광고 수익도 대부분 기타소득에서 시작합니다.

기타소득에서 시작해야하는 말은 초반에, 이제 막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조금씩 벌기 시작한 단계라면 일시적이고 고용관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공산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기타소득과 사업이윤 세율 비교
기타소득과 사업이윤 세율 비교

기타소득과 사업이윤 세율 비교

기타소득과 사업이윤 중에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 이득일까? 처음 기타소득부터 보시면 기타소득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기본 세율입니다. 하지만 전체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40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이를 환산하면 소득세 8에 지방소득세 0.8를 더한 8.8가 기본 세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티스토리 운용을 통해 애드센스 수익을 연마다 1,000만 원 냈다면, 이 중 40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책정되는 것이며, 이는 곧 총수익인 1,000만 원의 8.8가 됩니다.

제대로 따지면 이런 로직인데, 편차림 기타소득의 세율을 8.8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가 기본 세율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조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고르는 주요한 조건은 세율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보통 20이며,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6 아니면 15인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액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합계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업소득만 있어서 사업소득만 체크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이윤 사업이윤 외의 다른 소득액이 있거나, 다른 소득액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소득 종류에서 처음 눌러 봅시다. 1 소득 종류에서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선택하고, 2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창인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서 3 근로연금등등 소득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4 소득을 전부 선택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OO소득 불러오기를 눌렀데도 팝업창에 소득액이 뜨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므로 체크 안 해도됩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다면,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의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연금소득액이 있다면, 연금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일부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타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과세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 중 연마다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되는 일부 기타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로 과세되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의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는 세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 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액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해서 생겨나는 소득인지가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타소득과 사업이윤 세율

기타소득과 사업이윤 중에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 이득일까? 처음 기타소득부터 보시면 기타소득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기본 세율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고르는 주요한 조건은 세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