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 취업 후 매월 수입 수익 발생시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액(감액)은 얼마나 될까 (상담사례)

퇴직한 공무원 취업 후 매월 수입 수익 발생시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액(감액)은 얼마나 될까 (상담사례)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는 상태에 내가 받고 있는 연금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셨던 분들께 연금정지 기준과 소득한계에 관련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재취업시 연금지급이 정지는 전액 지급 정지와 일부분 지급 정지 2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취업한 날의 다음달부터 퇴사한 달까지 연금이 정지됩니다.

단,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연금정지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재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연금수급 개시연령


연금수급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순서에 맞게 연장됩니다. 2. 1995년 이전 임용자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2000년 말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점주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빠르게 개시됩니다. 3.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일부분 정지(감액)
일부분 정지(감액)

일부분 정지(감액)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관 연도에 월 2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일부분 정지금액은 초과 금액에 따라 변동하며 최대 수령하는 연금의 50% 까지 감액합니다. 일부분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재취업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감액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정부에서 출자한 단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 미만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의 지급이 일부분 정지 요건이 적용되므로 월 250만원 이상 받는 부분에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을 감액합니다.

명확한 감액분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예상 수령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한계 정리
소득한계 정리

소득한계 정리

결론적으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정권 당국이 출자 및 출연한 기관에서 공무원 평균기준수입 수익 수입 수익 월액의 1.6배 이상 소득을 받지 않는다면 공무원 연금의 정지는 없습니다. 게다가 근로나 사업소득을 발생하는 곳에 재취업한 사람이거나 정부 출자 및 출연기관에서 재취업한 사람은 공무원 평균 기준수입 수익 수입 수익 월액의 1.6 배 미만의 월급을 수령할때 월 250만원 이상 수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연금의 감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