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 서류 신청방법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 서류 신청방법

이번 글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제도는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은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을 허용하므로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즉 IRP 제도는 퇴직급여를 세금 혜택을 받으며 연금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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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방법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방법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이동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신청서의 양식대로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명 옆에 기업 직인을 찍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은행의 거리가 멀리 있다면야 집 근처, 기업 근처 지점에 방문해야 됩니다.

다른 지점에 방문할 때는 직인을 찍은 사람의 스마트폰 번호를 은행원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은행원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해당 서류를 전달할테니 말입니다.

IRP 제도 중도인출 가능 사유

IRP 제도는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은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IRP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RP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와 증빙서류는 DC 제도와 유사합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근로자인 가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무주택자 근로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아니면 보증금 지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중도인출은 1회로 한정됩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회사에서 손실이 적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영하여 수익여부와 독립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제도 운영책임은 회사운영수익과 손실 모두 회사가 책임집니다. 중도인출 불가능 여유자금 추가 납입 불가능 퇴직금 정산방법과 동일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 자기가 직접 투자하려면 확정기여형 DC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동안 근무하면서 그전에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적으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퇴직금 = 30일간의 평균임금 X 근무연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7월1일 A 씨가 1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4월, 5월, 6월 3개월치 월급입니다. 4월 350만 원, 5월 320만원, 6월 2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3개월간 총임금은 920만원입니다. 920만원을 3개월의 총 일수인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1천원입니다.

보증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거목적의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살던 집의 거래를 연장하면서 보증금 지불을 올려야 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내 명의로 된 계약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등을 통해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집살 때와 비슷하게 무주택자를 증명하는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일부해지 가능 여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5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정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P 제도의 일부해지는 원칙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IRP 제도를 설정한 개인은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액해지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IRP 제도 설정 시 부여받은 세금공제 등 세제 혜택은 취소됩니다.

즉, 중도로 전액해지를 하더라도 IRP 제도 설정 시 받았던 세금혜택은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IRP 제도를 설정하고 세금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중도인출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세금 부담과 혜택 취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중도인출에 따른 세금부담과 혜택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인출을 결정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이동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제도 중도인출 가능

IRP 제도는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회사에서 손실이 적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영하여 수익여부와 독립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제도 운영책임은 회사운영수익과 손실 모두 회사가 책임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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