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전환하세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퇴직연 수령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볼까요? 근로자수 30인 이하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통해 공동 기금을 만들고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비슷하게 사업주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월평균보수가 해마다. 퇴저임금 변동에 따라 연계되는 고시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관해 소비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노사정 대표의 전문가 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안정되는 수익률을 제공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행DC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는 사업자 부담금액이 이전에 확정이 되게 되고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적립금에 관해 운용상품을 희망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어 근로자 책임이 따릅니다. 근로자 운용책임이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 아니면 손실반영이 될 수 있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함께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가입자의 경우 추가부담금과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을 일부 세금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장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혜택의 경우는 퇴직금을 받게 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이연이 생기게 될 때 근로자는 시간의 가치만큼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실질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가입기간 동안에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 재투자 되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현재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는 다니고 있던 회사나 기업이 도산하게 될 때 퇴직금 체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직하거나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미리 적립할 수 있기에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IRP개인형퇴직연금 의 경우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수령받는 것으로 퇴직금을 은퇴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개인이 직접 운용이 가능하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직장인들에게 각광 받는 상품입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 동의나 요구시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확정지급여형DB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 수준이 이미 결정되고 기업 부담금액의 경우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 의 경우는 퇴직금 수준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므로 안정적 퇴직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으며 연금 운용책임의 경우는 회사에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8년 이후 최소적립금 수준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이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과 개혁안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관련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현재 연금 받는 나이가 달라지는데요. 제일 늦게 받는 분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나이는 점차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낸 국민연금 개혁안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9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자와 개인이 4.5, 4.5 나눠서 내고 있는데요. 이 보험료율을 1218까지 늘린다는 소식이 첫번째 입니다.
부담금 납입
납입해야 할 부담금의 경우 SMS문자로 안내되며 자동이체 아니면 계좌이체 방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의 경우 연 1회 연납을 원칙으로 하며 월, 분기, 반기 등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정부담금 계산방법은 가입자의 매년 임금 총액 X 112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령 지급신청은 아래 링크해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서류신청하신 경우라면 접수 및 처리내역조회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기여행DC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는 사업자 부담금액이 이전에 확정이 되게 되고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적립금에 관해 운용상품을 희망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어 근로자 책임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장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혜택의 경우는 퇴직금을 받게 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형퇴직연금IRP
IRP개인형퇴직연금 의 경우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수령받는 것으로 퇴직금을 은퇴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