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일어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할까요? 정답은 퇴직급여 지급형태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DB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입니다. 쉽게 말해,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월차에 관해 2022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2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년 12개월 중 3개월만큼 계산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2 퇴직금 계산기의 활용방법
2 퇴직금 계산기의 활용방법

2 퇴직금 계산기의 활용방법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퇴직금 계산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여러가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등의 사이트에서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려운 계산식을 거치지 않아도 간단한게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퇴직금은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즉,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의 산정

그렇다면 평균임금에 계산된다는 마지막 3개월의 급여는 모든 금액이 해당될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중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 등도 복리후생의 성격의 따라 포함 유무가 결정될 수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할 수 있으니 만약 평균임금에 관한 더 명백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참고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93조에 의해 임금의 결정과 퇴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직의 단점은

31. 가장 먼저 스케쥴 근무를 들 수 있어요. 스케쥴 근무란 다른 작업자와 근무휴무 요일을 교대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즉, 관공서나 은행처럼 월금 근무토일 휴무 같은 방식이 아니라 근무휴무 요일이 늘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작업자의 스케쥴은 5일 근무, 2일 휴무와 같은 평범한 형태도 나오겠지만, 때에 따라 3일 근무, 1일 휴무, 2일 근무, 1일 휴무와 같은 다소 변칙적인 형태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계약직 지원 시 담당자에게 낱낱이 확인해보자 근무휴무 요일을 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스케쥴에 따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요일에도 일하거나 쉬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스케쥴 근무를 시행 중인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집니다. 스케쥴 근무 방식이 별문제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매주 특정 요일 휴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가령 매주 수요일마다.

1 퇴직금 계산식과 예시

예를 들어, 입사일자가 2018년 10월 2일이고 퇴직일자가 2021년 9월 16일인 경우, 재직일수는 1080일입니다. 월 기본급이 300만원이고 월 기타수당이 46만원이라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1038만원입니다.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임금 평균은 1038만원 90일 약 11만5천원입니다. 만약 퇴직전 1년간 상여금이 총 500만원이고, 연차 수당 지급기준액이 일당 6만원이라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합은 500만원 X 312 6만원 X 5 약 137만5천원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115000 1375000 90 X 1080 약 1억7천4백만원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너무 작으면표준 임금 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수당 등을 정하기 위해 구해진 임금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결국 회사사용자와 협상 등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라 할 수 있어요.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정의에 관련해서 나와있지만 결국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임으로 고정된 숫자인 반면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값임으로 변할 수 있어요.

참고해서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고 각각의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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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 DC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퇴직금 계산기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평균임금의 산정

그렇다면 평균임금에 계산된다는 마지막 3개월의 급여는 모든 금액이 해당될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중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의 단점은

3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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