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 주는 사장, 어떻게 해야 될까
퇴직일 직전 소정업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급여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근로 기간 동안 여러 형태의 근무를 겪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이네요. 특히 타의에 의해서 소정 근로 시간이 줄었는데 퇴직금까지 감소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어떤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도 신청하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미리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 직접적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주거목적으로 전과세 아니면 보증금들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가족의 명의로 주택구매시 중간정산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임대 보증금의 이유로는 1번만 가능합니다. 2 본인 아니면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통원, 약물치료 담기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아니면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3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임금피크으로 임금아니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될 경우 신청가능 4 5년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출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연관 근로자의 지속적으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가주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이 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 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독립적으로 지급됩니다.
총 근속 기간 3년 중 최초 6개월은 전일제, 이후 2년 3개월은 시간선택제, 최종 3개월은 전일제로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시간 변경 시마다. 퇴직급여 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산정 방법? 총 3년의 근속 기간 중 최초 2년 9개월 동안 전일제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다른 퇴직급여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을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산정 방법? 퇴직금은 제8조에 따라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런 지속적으로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 및 퇴직급여 지급률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름의 결론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전후의 퇴직금을 하나하나씩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네요. 별도 협의라고 적혀있으니 꼭 이 방법만이 정답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퇴직 직전 즈음에 업무시간 감소로 퇴직금의 급격한 감소를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던 회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측에서 에게 먼저 알려야 해야만 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적용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 휴직기간
퇴직급여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하나하나씩 빼면 됩니다. 제외되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출산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양육휴직 등이 되겠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미리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주거목적으로 전과세 아니면 보증금들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가족의 명의로 주택구매시 중간정산은 불가능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출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연관 근로자의 지속적으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