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알아보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100라고 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지원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안이 해당되는 시점은 7월 11일부터인데요. 7월 10일까지는 기존대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 7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아니면 입원통지를 받은 인원은 적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에는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격리 지원금 예외 대상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아래 4가지의 경우, 지원금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 중인 경우 이미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나라에서 정한 방역지침을 어긴 경우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업무 중인 경우위 4가지의 경우,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뜻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뜻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뜻은?

격리시점에 납부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지급합니다.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합니다. 코로나지원금을 신청지급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 월 18일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중이고 부모가 개별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가구 혼합기준이하면 격리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하실 분은 로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하고, 콜센터 전화15771000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장소 및 신청서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장소 및 신청서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장소 및 신청서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관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주민센터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등록된 주소지에서 가까운 보건소의 관할 동 주민센터가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로는 신분증, 본인 명의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 통지서가 없습니다.면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해가거나 신청하러 갈 주민센터에 부탁하시면 팩스로 수신할 수 있으나 시간이 걸립니다.

또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본인 통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버이의 통장으로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위임장 없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인인 경우 부모님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 혹은 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스스로가 가도 되고, 스스로가 어렵다면 가족이 대리인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자가격리가 해지된 후 3개월 이내 입니다. 즉 혼자 사나 여럿이 사나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격리 해제 후 즉시 동사무소를 방문하기 보다, 혹시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대비해 23일 후 방문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리해제가 되었다면, 요청하는 서류를 갖고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급 가구내에서 1명이 확진되었을 경우,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급 가구내에서 2명 이상이 확진되었을 경우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격리 해재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재감염된 분들 또한 첫확진 이후 90일이 지났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다시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급휴가비 지원금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자가격리 하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부분은 직원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하고 회사에서 받는 금액이랍니다.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는 정부 코로나 격리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요 유급휴가비 지원도 이제는 축소되었는데요. 바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면 전체가 다.

지원대상이었던 데에 비해, 이제는 종사자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에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전체 중소기업 중 75.3%가 지원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격리 지원금 예외 대상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격리시점에 납부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장소 및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관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주민센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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