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이 있는 이웃 센터는 주목할 만한 활동의 허브입니다. 특히 번화한 Interfloor Noise Neighborhood Center는 활동의 중심지로 두드러집니다.
아파트 층과 다세대 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내용
3. 인바운드 콜(1661-2642) 상담 안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12시~1시 휴무), 현장진단
* 업무절차
건물은 인기있는 주택 선택입니다. 아파트 건물은 요즘 매우 인기있는 주거지입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시행요청 통지서 배포,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방문상담, 상충 시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가 모두 해당되는 활동입니다.
테라스하우스는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유사한 미적 디자인으로 지어진 주거를 말합니다.
1. 전화상담,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참여요청 통지문 발송, 소음측정 접수 이 모든 방법은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현장진단 신청방법
관리주체의 입주자 : 아파트 관리주체가 제출한 ③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① 층간소음 상담신청서 및 ② 층간소음조정협의서 작성, 계속되는 경우의 절차 갈등.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첨부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 판단 기준
최대소음도(Lmax) 6437 주간(06:00~22:00) 직접충돌로 인한 1분 상당 소음도(Leq) 3934, 최대 소음도 5752. 다소 높은 5분 등가 소음도(Leq) 4540, 야간(22:00~06:00) 피크 최대 소음도(Lmax) 6437.
* 층간소음 법적 해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 국토교통부 중앙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1600-7004번으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며 모든 문의 사항에 즉시 답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