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사산, 유산) 휴가급여 제도란?
사산 및 유산을 포함한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적절한 지급으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모성 보호를 제공하고 경력 단절 위험을 줄이는 예방 시스템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주요내용
연휴 시작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에는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전화하여 자격요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가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분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여 신청요건을 조사할 수 있어요.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및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산전산후휴가는 90일(2태아 120일), 이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그 이후에도 넉넉한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업종에 따라 우선지원기업 최대 600만원(다자녀 800만원), 개인 최대 200만원(대기업 300만원) 크기.
2. 유산, 사산 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유산·사산의 경우 신청기간 11주 이내 5일간 기간이 12주에서 15주 사이인 경우 10일까지 통상임금의 80%; 기간이 16주 및 21주 이내인 경우 30일까지 통상임금의 60% 22주에서 27주까지 60일까지 정규 급여의 40%; 28주 이상일 경우 90일까지 통상임금의 20%.
90일 이내 지원이 가능한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 2주분의 직원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기간 동안 휴가 기간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고용 센터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하여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