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및 출산전후 휴가 기간 알아보기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출산전후(사산, 유산) 휴가급여 제도란?

사산 및 유산을 포함한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적절한 지급으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모성 보호를 제공하고 경력 단절 위험을 줄이는 예방 시스템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주요내용

연휴 시작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에는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전화하여 자격요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가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분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여 신청요건을 조사할 수 있어요.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및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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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산전산후휴가는 90일(2태아 120일), 이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그 이후에도 넉넉한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업종에 따라 우선지원기업 최대 600만원(다자녀 800만원), 개인 최대 200만원(대기업 300만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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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산, 사산 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유산·사산의 경우 신청기간 11주 이내 5일간 기간이 12주에서 15주 사이인 경우 10일까지 통상임금의 80%; 기간이 16주 및 21주 이내인 경우 30일까지 통상임금의 60% 22주에서 27주까지 60일까지 정규 급여의 40%; 28주 이상일 경우 90일까지 통상임금의 20%.

90일 이내 지원이 가능한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 2주분의 직원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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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기간 동안 휴가 기간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고용 센터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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