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신청절차 및 급여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신청절차 및 급여신청 방법

여성근로자가 임신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전후휴가 사용방법과 출산쉬는날에 따른 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받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에 따라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 조건 없이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무실 제외 산전후휴가의 시작일의 경우 공휴일 혹은 휴무일의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 다음날로부터 출산후휴가 부여가 시간 가능하지만 휴가기간 동안 법정 공휴일, 그 외 약정 공휴일 등이 있는 여부와 연관 없이 90일 혹은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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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사산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안타깝지만 유산 혹은 사산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첫번째 유산이나 사산을 하여 이 글을 찾아온 분이 계시다면 깊이 빠져든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유산, 사산도 출산만큼 산모에게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기에 휴가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유산이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그 밖에도 이에 해당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낙태 그 밖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어요. 유산, 사산 휴가의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휴가기간은 유산이나 사산을 한 날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 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휴가 기간이 짧아져요. 명백한 일 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유산, 사산 휴가 시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임신기 업무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혹은 임신 36주 이후임신 후 245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업무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순간을 줄여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 경우 근로시간은 줄지만 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원래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1일 2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1일 6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1일 2시간의 업무시간 단축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 순간을 2시간 늦춘다. 퇴근 순간을 2시간 앞당긴다. 출근 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을 1시간 앞당긴다. 업무처리 중 중간에 2시간 휴식을 취합니다.

임신기 업무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축 근무 시작일 3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급여 고용센터 기준

고용센터에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은 임금은 사업주가 아닌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전기간을 고용센터에서 지원하지만 만약 월 일반적인 월급 210만원을 초과하는 여성근로자인 상황에 일반사업장의 유급휴가 기간 동안에 관련해서 210만원 초과분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

휴가 대상 근속, 근로형태, 직종 등 연관 없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휴가 사용 휴가 시작은 배우자 출산일부터 요청 가능

단, 출산과정 이같이 것들을 고려해 휴가기간에 출산일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 가능 10일을 유급으로 부여. 단,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시 10일 중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시 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휴가기간 임금대형기업 10일 휴가기간을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은 고용센터고용보험에서 지급단, 고용센터에서는 통상급 기준으로 최대 401,910원이 지급되기 때문 고용보험 지급이 상한으로 실제 회사의 임금보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납부예외는 안됩니다. 다만, 납부유예는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는 달리 출산휴가와 아동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조건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유예신청을 통해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에 복귀 후 건강보험료 내셔야 합니다. 한번에 건강보험료 내시는게 부담스럽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혹은 아동휴직 시작월에는 보험료 부과합니다. 다만 휴직일이 1일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복직월 역시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부과하지만 1일이 아닐 경우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약간은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납부예외 혹은 납부유매너 모든 전재는 사업주로부터 받는 임금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산 사산 휴가

안타깝지만 유산 혹은 사산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신기 업무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혹은 임신 36주 이후임신 후 245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업무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 고용센터 기준

고용센터에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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