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재참여 준비중일 때 연말정산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직장생활중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던 부분이지만 퇴사후 방법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는 분들을 대부분 중도 퇴사자라고 합니다. 정년까지 다니시거나 명예퇴직한 분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개인 사정이나 이직, 결혼 등에 의하여 본인의 결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조금 달라지죠. 전년도 퇴사 처리 시 신고하지 못했던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자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세금 신고에는 보통 소득, 세금공제 부분이 빠져있기에 환수조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로소 5월에 모든 신고를 하게 될 때 일정 부분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직장의 정산 시기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퇴사 처리 당시에 해당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참여 후 전 직장에 다시 연락하여 서류를 받는 것이 약간 민망할 수 있기에 퇴사 처리 시 원천징수 서류를 요청하여 잘 보관해 재참여 후 제출하면 원만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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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납부될 소득세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총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입력됩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근로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월급을 받으면서 낸 세금입니다.

③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마이너스의 의미

쉽게 떠올려서 마이너스는 환급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계산하지 않고 한 곳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하단 76번 부분에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마이너스로 나와있다면야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쉽죠? 만약 마이너스가없이 숫자만 기입이 되어있다면야 환급이 아니라 징수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럼 환급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환급과 징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보통 2월 급여분에 관해 환급과 징수를 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 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가 절세혜택이 큰 편인데 한 가지 주의하실 내용은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만 해야 합니다. 만약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과 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꼭 조심스럽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에 대한 정리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당시 공제할 거은 하고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매월 소득을 정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장먼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고, 다음 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만약 연말정산 결과 산정된 세금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해 주고 적게 냈다면 징수하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하단을 확인하시면 1번에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해당년도에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번에 기납부세액은 해당년도에 급여를 받을 당시 원천 부과된 소득세로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결정세액

퇴사 처리 시 약식 신고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마지막 대금 정산 시 세금이 환수되어 나오지만, 5월에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신고를 하면 대부분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중도퇴사자는 최종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운 좋게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마이너스의 의미

쉽게 떠올려서 마이너스는 환급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

연금예금 IRP,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 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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