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목 추천한국전자인증(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

주식 종목 추천한국전자인증(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

공인인증서 폐지가 12월 10일자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폐지가 다가오면 이미 주가는 재료소멸로 하락추세로 이어지지 않는가?의문이 들겠지만 오늘 시장에선 상승세를 보여줬고 12월 9일까지는 아마 재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서명법이라는 것을 개정하는데 개정 전자서명법은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신원확인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수단발급을 하고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출시한 인증서비스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 대면 신원확인도 비대면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의 수혜주로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금융결제원,코스콤라온시큐어,드림시큐리티,아톤,이니텍,한컴 위드가 대표적인 공인인증서 폐지의 관련주입니다. 그 중 오늘 설명드릴 것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21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갱신방법
21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갱신방법


21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갱신방법

22 인증서의 분실, 도난, 폐쇄 등의 대처방법

범용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혹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서를 갱신하거나 다시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를 갱신하려면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갱신 신청을 하고, 결제를 합니다. 갱신된 인증서는 기존의 인증서와 동일한 과정에서 저장됩니다. 인증서를 다시발급 받으려면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시발급 신청을 하고, 결제를 합니다. 재발급된 인증서는 새로운 과정에서 저장됩니다.

인증서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발급기관에 연락하여 인증서를 폐기해야 합니다. 폐기된 인증서는 복구할 수 없으므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가 손상되거나 오류가 발생했다면,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어렵다면, 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10일 폐지계좌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 가입가능
공인인증서 10일 폐지계좌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 가입가능

공인인증서 10일 폐지계좌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 가입가능

송고시간20201201 1214 정윤주 기자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hellip;민간 전자서명 사용민간 인정·평가기관 선택 기준 등 마련 서울뉴스 정윤주 기자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택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졌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스마트폰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택 기준과 절차, 인정검토 심사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공개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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