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 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 임대 사업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 소득 + 연금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세율 등 기본정보를 총정리하는 자료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근로자는 월급을 회사에서 세금을 제하고 주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액이 있다면야 어떨까요? 즉 부동산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 배당주식의 배당금으로 인한 배당소득, 연금으로 인한 연금소득등이 있으면, 이 또한 소득으로 보고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번 5월1일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일부대상에 한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올해의 경우 1 수출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매출이 좋지 않아 힘든 경우, 2 23년 4월 산불로 손해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올해만 831일까지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금액
종합소득세 과세 금액

종합소득세 과세 금액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소득유형별로 과세되는데요. 만약, 급여 외에 다른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지만, 이자소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사업이윤 과세기간의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연금소득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기타소득 과세기간의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급여 외 다른 소득액이 있다면야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분리과세를 적용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액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 아무리 조금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다만 공적연금 수령 시,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득공제 적용 시기 때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여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1년 이전만 해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2001년 이전까지 납입분이 대부분이라서 세금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답니다.

연금예금 vs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차이
연금예금 vs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차이

연금예금 vs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차이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대상과 중도인출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IRP는 소득액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소득액이 없는 전업주부는 가입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입 대상의 범위는 연금저축이 훨씬 더 넓습니다. 다만 가정주부도 연금저축에 가입은 가능할지라도 소득액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인출면에서도 보다.

날렵한 쪽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비교적 마음껏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인 경우에 일부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연관된 경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만 IRP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연금저축보다.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먼저 저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가 왔는데요. 아래처럼 국세청 알림톡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전자문서가 왔어요. 해당파일을 열어보았더니,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경우 사실 기타소득액이 300만원이 되지 않는데 확정신고 안내서가 왔는데요. 카카오 등에서 블로그를 하면서 들어온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었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받은 소득인데 기타소득액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300만원 미만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원천징수 세율이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45까지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세율 20 이하에 있어야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앞서 안내받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잘못 계산해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내는 무신고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납부했을 때 내는 납부 지연가산세 로 나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과세 금액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소득유형별로 과세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예금 vs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대상과 중도인출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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