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과세표준별 세율 확인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및 과세표준별 세율에 연관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매해 행해지고 있으며 이자나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그 외 수입이 있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사업자들도 많이 있을텐데 국세청에서는 경우에 따라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해 드리고 있어 해당되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여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는 이전 5월 31일까지였던 것이 8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였던 것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인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과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알고 있어야 할 큰 틀린점 중 하나는 바로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 화면의 우측 아래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연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사한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신청 및 납부하는 방법이 초보자에게는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도 많고, 항목들도 생소하여 순서에 맞게 신청에 경계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연금 소득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 입사자 혹은 퇴사자 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3.3를 미리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라고 불리는 3.3가 일괄 적용되어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내거나, 적게 냈을 수 있기에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예외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그 외 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등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 외 수입이 3백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확정신고 해야 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혹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혹은 퇴직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혹은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수입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유용한 게시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및 과세표준별 세율을 공유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연금 소득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