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홈텍스 위텍스 신고 환급금 신청 입금 기간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홈텍스 위텍스 신고 환급금 신청 입금 기간

최근 시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2019년에 누락된 금액이 있는 걸 발견했다. 2019년에는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라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따로 또 신고할 생각조차 못 했다. 이 금액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돈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었다면 신고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정기신고도 절차는 동일할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돌려받을 돈입니다.

종합소득세 최종 신고서에 77,750 지방소득세 신고서에 7,770라고 뜨면 성공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에 접속하시고 다음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는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등등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최종 확인해볼 수 있으며 환급받을 계좌까지 입력하고 제출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1년 5월 한달간 진행되며 2020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입니다.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 토 2021년 5월 31일 월 매일 0600 2400 납부기한 2021년 5월 31일 월 매일 0700 2330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1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8월 31일 까지로 연장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자기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세금감면 받을 것을 늦게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거입니다. 이런 경우 최대 과거 5년 전까지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정기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잘못 신고하여 과납부된 경우 나라에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세금감면 혜택, 경비 문서 등을 놓치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접수되고 나면 통상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환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에 접속하시고 다음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누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1년 5월 한달간 진행되며 2020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자기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형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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