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방법

종부세 합산배제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방법

2023년도 부동산 취득세 가장 큰 점은 규제완화 정책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와 신규아파트 임대등록 취득세 감면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통해서 압박을 했다면 이번 정권은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핵심 기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개편이 있는 종부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한 소득세도 개편이 되어서 많은 완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역시나 규제완화의 일환이겠죠? 세제와 더불어 임대사업자를 위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내드릴게요 요점은 등록임대사업자 복원 및 세제지원으로 85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매입 임대의 허용인데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유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유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유형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했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 하려는 경우 대상물건을 추과 하는 신고를 하면됩니다. 옛날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다면야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해야합니다. 임대등록이 말소됬거나 임대료 5를 초과 하여 임대계약사항을 갱신하는 등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된 제외 하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갱신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새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차 계약사항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사항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 한경우 특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기준 2022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 부부가 공동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보유하지 있지 않아야합니다. 매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며 마찬가지로 최초 신청이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과세기준일 2022년 6월 1일 기준 아래에 해당될경우 신청 할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과세 기준일 일시적 2주택이 된경우로 2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경우 지방저가주택 수도권,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이유로 취득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하지 않는 주택 상속지분이 총체적 주택 지분 40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9월 16일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며 변경사항이 최초 신고 이후에 없습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 제도
옛날 제도

옛날 제도

기존에는 개인에게 합계 9억 이상 부동산에 관하여 2주택 이하일 때 0.52.7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일 경우 0.55.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에게는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2.7, 3주택 이점주 경우 5.0의 단일 세율로 최고 상한의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한해서는 법인으로 보지 않고 개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소프트웨어를 촉진할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개인과 같은 수준의 부자세인 종부세가 매겨지며 과도한 세부담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세부담은 임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세특례 신청 제도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과세특례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특례는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인 정상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했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 하려는 경우 대상물건을 추과 하는 신고를 하면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 한경우 특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옛날 제도

기존에는 개인에게 합계 9억 이상 부동산에 관하여 2주택 이하일 때 0.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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