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직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봤어요

전입신고 확정직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봤어요

오늘은 확정일자란 무엇인지에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살며 전세집 구하면서 처음 확정일자를 접하였었는데요. 그때는 하라는데로 동사무소가서 확정직선 받아오라고해서 뭔지도 모르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직선 전세계약서에 받았었던것 같은데요. 업무를 하면서 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미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에 관련해서 좀 더 찾아보고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확정일자란? 파일을 증명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캡쳐한 내용입니다. 저는 등기소엑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등기소에서 그 문서에 관하여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택임대 거래 계약시에 하게 되는것 같은데 저는 업무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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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확정일자받는법

전세재계약확정일자받는법

전세 재계약은 보통 임차인전세인과 임대인전세집주인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재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는방법은 이와같습니다 1.임대인과 협의 전세 재합의를 원할 경우, 먼저 현재 전세집주인과 재합의를 희망하는 내용, 기간, 조건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2.재계약 조건 협의 재합의를 위한 조건임대료, 계약 기간, 보증금 등을 협의하고 합의합니다. 이럴때 확정직선 역시 협의되어야 합니다. 3.재계약서 작성 재계약 조건이 합의되면 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재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양쪽 동의를 통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4.서명과 날인 재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쓰고 서명합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혹은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 거래 합의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 거래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때 그 날짜를 말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 작성 시점에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못 받으시는 줄 알고 있었으나 계약서 작성하면 전입신고와 중요하지 않게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 전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을 설정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본인이 세입자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내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표기가 되며 이를 통해 전입신고 및 확정직선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당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비용이 듭니다. 보증금에 따라서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들 수 있으니 꼭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전세재계약 확정일자는 재합의를 하거나 재합의를 위한 기간이 정해지는 일자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합의를 진행하거나 재합의를 위한 조건이나 일정이 확정되는 년월일 입니다.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는 이같이 과정이 시작되거나 완료되는 일자를 가리키며, 이 날짜에 따라 새로운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이 변동되거나확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최근에 대학가 인근 및 지방 소도시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생활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위 제도를 피해나갈 수가 없는 신고대상자가 되면 신고의무를 해야 됩니다. 내국인과 방식으로 신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권 및 외국인등록번호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1.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뉴를 순차적으로 선택합니다. 1 임대차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신고서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안정되는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4. 주택임대차신고등록란에서 부동산목적물 주소지를 등록 후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으로 지정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채권의 물권화 은행과 동일한 순위로 보호받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는 채권입니다. 나중에 세입자임차인가 보증금들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임대인의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이라 부르고 근저당권은 물권이라 부릅니다. 나중에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우선순위는 1순위 물권, 2순위 채권이 됩니다.

은행이 먼저 설정한 담보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세입자에게 주는데 살고 있는 집이 하락하였다면 그 금액이 적어 보증금보다. 적거나 아니면 아예 보증금들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시 계약하고자 집의 담보 설정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담보가 있으면 설정금액을 확인하고 집 시세에서 담보설정금액을 뺀 후 나머지 금액 내에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재계약확정일자받는법

전세 재계약은 보통 임차인전세인과 임대인전세집주인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재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는방법은 이와같습니다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정일자란

법원 혹은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 거래 합의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 거래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을 설정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본인이 세입자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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