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로 집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임차 신규계약 아니면 계약갱신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주택 임차 계약에 대한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으니 신고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주택 임차 계약에 대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세입자를 받고 있어 신고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안 해도 문제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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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직선 인정?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직선 인정?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임차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확정일자란 임차 거래를 인정한다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의 날짜는 임차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확정일자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 거래를 해지하려면 확정일자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임차 거래를 갱신하려면 확정일자로부터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예치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때 확정일자가 꽤나 중요합니다. 저도 작년에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후 소송까지 갔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았다면 공포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거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예치금을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임차 계약 중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운 좋게도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모두의 서명 혹은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쪽의 서명 혹은 날인이 들어가 있다면야 누구든지 한 명만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현 임차 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매매하는 경우 별도의 임차 거래를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차 연관 내용은 아래 PDF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니 추가 질의사항이나 구조화된 규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전월세신고 하는 방법

임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임차 신고의 접수는 확정직선 부여와 동일한 효력 필요 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전월세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사진에서 필요서류 및 신고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술하고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위임서류 등이 필요 없지만 타인이 신고를 거부해서 오로지 진행하거나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계약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니 주민센터 방문 전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4만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허위 신고로 적발 시 무요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을 계도기간 으로 운영했는데 1년이 더 추가되어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3법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주택만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둘 중 한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안가고 집에서 셀프로 전월세신고 해보기 먼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좋고 아래 링크를 통해 다이렉트로 접속하셔도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확인될텐데요. 메인 중앙에 대문짝만하게 주택임대차신고매매신고 라고 나와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

주택 임차 신고 연관 문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용 콜센터 주택임차 신고 15332949 아니면 부동산거래신고 15880149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이제 주택 임차 계약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시겠죠? 거래를 체결하셨다면, 꼭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직선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임차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 계약 중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신고해야

운 좋게도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모두의 서명 혹은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오프라인 전월세신고 하는

임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임차 신고의 접수는 확정직선 부여와 동일한 효력 필요 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전월세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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