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이를 선정하는 기준은 제시한 서류나 의사소견서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어떤정도로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등급별 점수 및 심신의 기능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요. 4등급의 점수 범위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올정의롭게 어떤 심의로 판정하여 점수를 측정하는지는 지금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등급의 혜택을 알아보기전에 4등급 혜택에 에 관해 먼저 알아봅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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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출시기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통보를, 제출대상자에게는 발급의뢰서를,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통보를 합니다. 방문 시 발급번호가 적힌 의사소견서 서식을 주기도 하고 공단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의사소견서 제출기한을 안내합니다. 우편으로 발급의뢰서를 보내주면 의사소견서 발급 시 제시하고 본인 부담비용만 결제합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서류제출기한까지 발급의뢰서를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다면 나중에 공단에서 연락이 오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받고 2주 정도 후 본인부담금 제외한 금액을 환급 신청하라고 문자가 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 먼저 장기요양인정절차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공단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만 65세 미만자는 신청할 때 반드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아니면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단직원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4일 이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합니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 등 수급자로 선정되면 받고 싶은 서비스 종류를 생각하여 방문직원에게 말합니다.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등 희망서비스를 얘기하면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반영됩니다. 만약 서비스를 변경하고 싶으면 공단에 전화하여 변경가능합니다.

방문조사가 중요하므로 조사받기 전에 신청인의 경우에 대한 분명한 일지기록과 증거영상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등급 받기가 쉽지 않아서 등급 외 판정이나 인지지원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어르신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려면 만 65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자기 부담금을 덜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 인정 등급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등급에 따라 지원금 여부,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자기 부담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없어도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부담금으로 8시간 기준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신다면, 1일 비용은 3~5만 원입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휴무일인 적색의 날에도 경영을 하기 때문에 한 달 기준 8시간씩 이용한다면 한 달 비용은 조금은 7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어르신 노인 주간보호센터 비용 및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이용요건 확인 만 65세 이상 노인질병유무 상관없음 아니면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소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확인 이용할만한 주변 노인 주간보호센터 확인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별도로 인지지원등급6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은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일상생활 수행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인 점수에 따라 판정됩니다.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평균 35등급 어르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용 비용은 등급과 시간에 따라 나뉘는데요, 아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통보를, 제출대상자에게는 발급의뢰서를,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통보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 먼저 장기요양인정절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직원 방문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4일 이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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