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금저축펀드 가입 해외 주식 ETF 투자의 장점(feat 복리효과 극대화)

자녀 연금저축펀드 가입 해외 주식 ETF 투자의 장점(feat 복리효과 극대화)

연금저축이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이전 66만원에서 99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연금예금 가입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예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입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 중도에 인출할 경우 중도해지 세금이 붙는데 이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이라고 통상적으로 불리는 상품의 본질적으로 명칭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2013년까지 운용되었던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이 2013년부터 연금저축계좌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예금 세액공제와 수령 요건에 에 관하여 아래 글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으로 인정받는 상품을 금융권별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름입니다.


자녀 취업 시 기 납입 세액공제도 가능
자녀 취업 시 기 납입 세액공제도 가능

자녀 취업 시 기 납입 세액공제도 가능

자녀가 어리고 수입이 없는 시점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어렸을 적 연금저축계좌에 넣었던 돈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영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취업해 수입이 생기면 납인연도 전환 특례 제도를 활용해 자녀가 이전에 부모가 연금저축계좌에 넣었던 금액에 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납입 연도 전환 특례를 받을 경우, 원금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원금 인출 시에 등등 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세액 공제는 연금저축으로 인한 세금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연금예금 가입시 고려사항
연금예금 가입시 고려사항

연금예금 가입시 고려사항

연금예금 가입금액은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을 합쳐서 해마다 1,8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에 납입금액이 1,800만원이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가입할 때 약관과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적립기간은 최소 5년이상이므로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가입할 때 적립기간과 연금수령개시일을 설정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상대적으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계좌를 지정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해야하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해야하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해야하나?

앞에서 설명 한 DB형, DC형을 선택하고 운용하다가 퇴직금을 수령할 시기가 오면 DB,DC 연관 없이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야 하며 퇴직금은 이 계좌로 들어오게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단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도 수령가능 한마디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무요건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만들어져 있다면야 이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때마다. 납입해 예금이나 펀드를 가입하고 운용해서 수익을 올려 퇴직시 기업 납입금과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IRP 계좌의 강점은 바로 세액공제인데, 연 700만원을 IRP 계좌에 납입했다면 연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늦추는 과세이연으로 복리효과 극대화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 과세이연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연금저축은 투자하는 동안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운용 수익을 온전히 다시 투자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주식형 ETF보다. 해외 주식 ETF 투자 시 유리합니다. 일반 증권 계좌로 해외 ETF 투자 시에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현재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때 매매차익에 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상품 투자 시에도 운용 수익은 추후인출 시점 과세 대상이므로, 인출 시에 연금 소득세 or 등등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예금 해지시 세금은 얼마?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지하거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연금수입이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붙게 됩니다. 부득정 사유에 의해서 해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편적인 사유로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가 도래한 후에는 연금수령 한도 금액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액 한도 범위를 초과해서 인출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역시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하게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중도인출 하는 경우에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취업 시 기 납입 세액공제도

자녀가 어리고 수입이 없는 시점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어렸을 적 연금저축계좌에 넣었던 돈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영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예금 가입시 고려사항

연금예금 가입금액은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을 합쳐서 해마다 1,8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앞에서 설명 한 DB형, DC형을 선택하고 운용하다가 퇴직금을 수령할 시기가 오면 DB,DC 연관 없이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야 하며 퇴직금은 이 계좌로 들어오게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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