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 간이대지급금 신청해서 해결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완전한 퇴직시점에 있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모든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퇴직금은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가 더해져 계산되며, 결국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됩니다. 건설업에서는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일하는 건설근로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건설근로자들도 비슷하게 자신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 중인 경우, 근무지가 다양하다는 특징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내역을 합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건설근로자가 퇴직시점에 근무했던 모든 가입사업장에서의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먼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종료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1일 단위로 거래를 체결하고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이나 아웃소싱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관계가 많은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개인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체불임금 등 경영자 확인서 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임금 체불과 연관된 분명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상에 업로드합니다. 제시한 신청서의 진행 상태는 노동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의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이를 웹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거나,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온라인 절차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체불임금 문제점을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 365로 계싼되며 오늘 평균 임금은 퇴직 진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와 더불어 주 15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퇴직금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도 포함되기때문에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식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용직,프리랜서라도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 이상인 장기 근무시 출퇴근 시간이 입증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이는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시 정산기간까지는 연말정산시 좀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혹은 근로복지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체불된 임금과 관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과 연관된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담당자와 소개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한 상황 설명과 필요한 추가 서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필요한 경우 간이 대지급금 신청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임금 체불에 관한 단점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미 지급 사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미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사업장이 퇴직금을 미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는 안정되는 노후 생활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연관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금을 지요구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며 일을 하는 임시직 및 일용직 건설근로자분들에게도 퇴직공제금을 제공합니다. 단, 상용직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분들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규정
먼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 365로 계싼되며 오늘 평균 임금은 퇴직 진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