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연말정산)조건한도서류공제제외실손비용

의료비 공제(연말정산)조건한도서류공제제외실손비용

1. 개요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요건 3.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불가 항목 6.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금액 계산 원리 이해 7.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경우 및 주의 사항 8.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계획 핵심 요약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양가족의 기본 공제가 되기 위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면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공제를 받는가에 따라서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분명한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채우는 납입금 조정
세액공제 한도 채우는 납입금 조정

세액공제 한도 채우는 납입금 조정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로 300만 원, 연금저축에 매월 50만 원 납입, IRP는 25만 원 납입, 합계 75만 원을 채우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을 모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연금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월 40만 원으로 제한되며, 매번 최대 48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ESG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월 6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번 최대 72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출한돈만 되며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하지만 표기가 안 되는 각각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 공제해 주는 것이 두가지가 있었으나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공제이고 세액공제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경우에 공제를 받고 초과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면 여기에 의료비 공제 3이므로 의료비로 1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어떠한 식으로 계산되는지에 관해 단순하게 이해는 할 수있어야 겠습니다. 1 기본 공제 항목에서 추가 공제 사용액을 분리합니다.

– 기본 공제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추가 공제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예술 전시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우선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15%)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항목은 기본 공제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에 지출한 비용이고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 공제항목에서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고 깨끗한 기본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및 계산법

앞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의 항목 중 하나라고 언급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가 소득공제로 적용되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며 연봉구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정해집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적용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연봉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 연봉 7000만원 초과는 신용카드 공제한도 250만원 예를 들어, 직장인 A의 총급여연봉가 4000만원인 경우 25를 적용하면 10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 한도 채우는 납입금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로 300만 원, 연금저축에 매월 50만 원 납입, IRP는 25만 원 납입, 합계 75만 원을 채우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출한돈만 되며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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