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적게 내려면 건보료 임의가입제도 퇴직 후 꼭 해야 할 일

의료보험 적게 내려면 건보료 임의가입제도 퇴직 후 꼭 해야 할 일

생활의꿀팁생활의 꿀팁 돈되는 정보 나눠요 생활의 꿀팁 돈되는 정보 나눠요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9. 3. 27. 2250생활정보 퇴사하고 나면 해야할일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회사를 다니게 되면 급여명세서에 매월 건강보험료 항목으로 납부금액이 빠져나가는데,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어 회사에서 50를 부담해줍니다. 하지만, 퇴사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고 연령,차량,건물, 토지 등 재산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있을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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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및 신청 기한

신청 조건 및 신청 기한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요건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소득 월급자의 경우 퇴직 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일거리 재취업을 통해18개월간 1년 이상 낮은 급여를 받으셨다면 적은 건보료로 3년간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기한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금 수령 후 납부 기한에서 2개월 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 비교하여 직장의료보험이 확실히 적은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조건 및 신청 기한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요건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소득 월급자의 경우 퇴직 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일거리 재취업을 통해18개월간 1년 이상 낮은 급여를 받으셨다면 적은 건보료로 3년간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기한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금 수령 후 납부 기한에서 2개월 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 비교하여 직장의료보험이 확실히 적은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사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사후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퇴직 전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하고, 처음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에서 2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36개월, 즉 3년동안은 직장에서 부담했던 수준으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모님을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많지 않지만 사업소득액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안되고,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는 형제자매는 원칙에 따라 안되지만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만 30세미만, 만 65세이상인 미혼일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조건 및 신청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요건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및 신청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요건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사후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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